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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칼럼] 새정부의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
[국세칼럼] 새정부의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
  • 이동기 세무사
  • 승인 2022.03.18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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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끝났다. 투표가 종료된 후 개표가 시작되고 몇 시간이 지날 때까지 어느 쪽도 당선을 확신할 수 없을 정도로 초박빙의 접전이 계속되다가 결국 0.73% 포인트 차이로 당락이 결정 났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5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진 것이라고 하는데, 선거결과에 대한 평가와 승인과 패인에 대한 각 당의 분석이 뒤따르겠지만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민심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준 선거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길지 않은 5년의 대통령 임기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려는 욕심 때문에 조급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정책들이 성공하지 못하면서 민심이 돌아선 결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정부에서 시행한 여러 정책 중에서 스무 차례 넘게 대책을 발표하고도 성공하지 못한 부동산가격 안정과 세제 관련 정책들이 현정부에서의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가 아닐까싶다. 

두 달 정도 후에 새로 출범하게 되는 차기 정부는 현 정부에서의 정책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제대로 된 정책들을 입안하고 시행해서 정부의 성공이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두 달 정도 활동하게 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세제를 포함한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게 될 텐데, 새정부에서는 5년 동안 모든 것을 다하겠다기 보다는 원칙과 기본을 다지겠다는 마음으로 정책을 준비하고 시행했으면 한다. 특히, 단기와 중장기 정책들을 구분하고 시급하게 시행해야 할 정책과 서서히 시스템을 바꿔 나가야 하는 정책들을 선별해서 일관되게 추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민심이반을 지켜본 탓인지 윤석렬 대통령당선인도 후보시절에 부동산 세제 관련 공약들을 많이 내놓았다. 
그 중 부동산 세제 관련 주요 공약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 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장기적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취득세와 관련해서는 1주택자의 주거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1~3% 수준으로 부과되고 있는 취득세 세율체계를 단일화하겠다고 하고, 특히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 대해선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면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해 이중과세 논란을 없애고, 1주택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한 전년 대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비율을 낮추겠다고 한다. 

또한, 금융 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상장주식에 대해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을 아예 폐지하겠다고 한다. 
그 밖에도 내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예정인 암호화폐 등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연간 공제금액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을 인상하는 것도 들어있다.

물론 이런 공약들은 관계 부처의 입안과정과 세법개정안의 국회통과 과정을 거쳐야만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시행으로 얻게 될 결과와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특히, 현정부에서의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실패한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관련 공약들을 내놓은 것이라면 더더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새정부에서의 세제개편 추진 과정에서 고려했으면 하는 점들을 몇 가지 들어보고자 한다. 

먼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한 후 그에 맞는 정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현 정부의 경우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원인분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책을 발표하다보니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리 없고 정책에 대한 효과 또한 장담할 수 없는 상태가 반복되었다고 할 수 있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싶겠지만, 원인분석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들을 남발하다보면 정책의 일관성은 사라지고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또한 잃어버리기 십상이다. 따라서 새정부에서는 조급증을 버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드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일관성 있고 예측가능한 정책집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현정부에서 수십 차례에 걸친 대책으로 인해 일반 납세자뿐만 아니라 조세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해져버린 부동산 관련 세제를 조세원리에 맞게 정상화했으면 한다. 다행히 대통령당선인이 TF를 꾸려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니 이 공약이 공염불이 되지 않고 제대로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는 수단으로 세제를 활용할 수 있겠지만, 중과세 등 검증되지도 않은 정책을 남발한다고 하여 부동산가격이 안정된다는 보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현 정부에서 양도세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해 수많은 중과세제도를 도입했지만, 정부가 의도한 부동산가격 안정화에 실패한 것을 보더라도 섣불리 조세제도를 정책수단으로 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제라도 조세원칙에 맞고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납세자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세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세제개편 과정에서 있어 실무 전문가의 의견도 반영했으면 한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세제분야도 장기적으로는 이론적이고 이념적인 부분도 고려가 돼야 하겠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세제에 대한 납세자의 불편사항이나 개선점 등에 대한 의견청취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제도개선에 대한 실무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인선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민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는 인수위에 각 분야 최고의 경륜과 실력 있는 사람을 모셔야 한다”면서 인사에 있어서 전문성과 실력을 최우선으로 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인수위원으로 뽑아야 한다고 하면서 실무형 전문가의 참여를 강조했다고 하니 이 부분도 앞으로의 진행상황을 지켜볼 일이다.

마지막으로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세제개편도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 얼마 전 태아도 상속공제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심판결정례가 있었는데, 이처럼 그동안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들에 대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노력도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핵가족화된 친족관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정문제나 법률혼과는 달리 세법상 각종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혼에 대한 취급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 밖에도 현재 유산과세방식으로 되어 있는 상속세를 세계적인 흐름에 맞게 유산취득세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만 할 것이다. 5년의 대통령임기는 보는 관점에 따라 짧다고 할 수도 있고, 길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새정부에서는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세제분야의 핵심 과제들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다양한 의견청취를 통해 조세원칙에 맞고 국민의 불편도 줄이면서 국가재정은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했으면 한다.

 

 

이동기 논설위원·세무사
이동기 논설위원·세무사

•현) 세무회계 조이 대표세무사
•현)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법무서비스지원단 전문위원
•현)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우회 회장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호주 시드니대학교 로스쿨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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