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1:11 (금)
[세법해석/종합소득세] 소형주택 임대사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세법해석/종합소득세] 소형주택 임대사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3.18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답변요지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239, 2021.3.10.
조특법 §96에 따른 세액감면 신청시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이 가능

 

■ 사실관계
•질의인은 ’07년 00구 00동에 다세대주택(8세대, 전용면적 59.54㎡)을 신축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임대 등 요건을 갖춘 주택임대 사업자로,
- ’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조특법 §96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이하 ‘쟁점특례’)을 신청했으나 감면 신청 시 법정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함.

■ 질의내용
조특법 §96에 따른 세액감면 신청 시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감면적용 여부

■ 회신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제8항에 따른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요건이 충족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감면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

■ 검토내용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납세자가 감면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 감면신청 또는 명세서의 제출은 임의규정 또는 훈시적인 규정으로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아,
- 소정의 기한 내에 감면신청 또는 명세서의 제출이 없더라도 당연히 감면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2001두3006 판결 등 다수).
- 다만, 법문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감면 등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 당초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간접적인 조세지원으로서 납세자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요구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등이 필수적으로 구비돼야 한다(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2052 판결, 2015.11.26.).

•쟁점특례의 적용을 위한 법정서류의 제출은 납세자의 협력의무에 불과하므로 감면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이나 감면요건을 충족햇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할 사항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