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요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24, 2020.4.3.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정에 있어 비과세 되는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및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 사실관계
•질의인은 비과세 소득인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 어로업을 영위하는 자
- 농어가부업소득으로서 연 3000만원 이하의 소득은 비과세하는 바
- 질의인은 2018년 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은 00백만원이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이 00백만원으로서 전액 비과세 대상 소득금액에 해당
- 2019년 총수입금액은 00백만원으로서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아 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에 대해 질의함.
■ 질의내용
비과세 소득인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 어로업을 영위하는 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고 추계신고하는 경우 경비율 적용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판정방법
■ 회신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정에 있어 비과세 되는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및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검토내용
•소득세법상 사업자는 장부의 비치·기록의무가 있으나,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갖춰 놓으면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소법 §160②)
- 농어업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에 해당하며
- 또한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60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 기장의무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시 적용되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는 비과세되는 농어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