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요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13, 2020.12.9.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창업 당시 감면비율인 조특법 §6①(1)나.의 50% 비율을 계속해 적용함. |
■ 사실관계
•질의인은 조특법 §6①의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시 @@구에서 ’19.3. 사업을 개시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50%의 세액감면을 적용
- 이후 ’20.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인 @@@으로 사업장 이전
■ 질의내용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고 다음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조특법 §6①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방법
■ 회신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감면비율을 적용
■ 검토내용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해당 과세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세에 대한 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조특법 §6①(1)가.)
- 과밀억제권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며(조특법 §6①(1)나.)
- 기존 기재부 해석사례에서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창업 당시부터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해석했으며(재조세46070-50, 1998.2.24.)
- 창업 당시부터 과밀억제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한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한다고 해석한바 있으므로(법인세과-196, 2011.3.17.)
-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서 조특법 §6①(1)가.의 100%의 감면비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창업 당시부터 과밀억제권에서 창업을 해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