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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계측관리용역 입찰담합 36개사 적발…과징금 17억7천만원 부과
공정위, 건설계측관리용역 입찰담합 36개사 적발…과징금 17억7천만원 부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3.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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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신엔지니어링, ㈜테스콤엔지니어링, ㈜쏘일테크엔지니어링 등 입찰담합 가담
10년간 102건 입찰 중 99건 낙찰…총 계약금액 약 502억원 달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산업 등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발주한 102건의 건설계측관리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36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은 ㈜일신엔지니어링, ㈜테스콤엔지니어링, ㈜쏘일테크엔지니어링, ㈜새길이엔시, ㈜윤성이엔지, ㈜아주엔지니어링, 비티컨설턴트㈜, 아진엔지니어링㈜, ㈜에이티맥스, ㈜이노텍코리아, ㈜이제이텍 등 36개사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스콤엔지니어링 등 36개사는 2010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0년 동안 대림산 등이 발주한 건설계측관리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했다.

건설계측관리용역은 건설 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반의 움직임, 지하수 분포 상태, 기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이들 36개사는 다른 업체로부터 들러리를 서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그동안 도움을 주고받은 내역, 공사 수주 여력 등을 고려해 이를 승낙했다.

이후 입찰일에 임박해서 들러리를 요청한 업체(낙찰예정자)가 투찰가격을 알려주면 그대로 투찰하는 수법으로 담합행위를 저질렀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내역을 날짜별, 상대 업체별로 정리해 타 업체와 들러리 협의 시 기초자료로 활용했는데, 업계에서는 이를 ‘장부’라고 부른다.

각 업체의 장부에는 공통적으로 현장명, 협조업체, 요청받은 공사의 금액, 요청한 공사의 금액 등이 기재돼 있다. 구체적인 활용 방법은 특정 입찰 건을 두고 두 개사가 서로 낙찰받기를 원하는 경우 장부를 통해 들러리를 서주고 요청한 내역을 확인한 후 서로 도움을 준 총액을 비교해 해당 입찰 건에서 누가 낙찰 받을지 결정하는 것이다.

이 같은 수법으로 36개사는 2010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02건의 입찰에 참가해 총 99건을 낙찰받았으며, 총 계약금액은 약 502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8호(입찰담합)을 적용해 담합에 가담한 36개사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흥인이엔씨를 제외한 35개사에게 과징금 총 17억6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다 사업자 과징금 부과 건으로, 입찰시장에서의 관행화된 담합을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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