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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값 1만원인데...‘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으로 올려야”
“점심 값 1만원인데...‘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으로 올려야”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2.03.2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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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법개정 후 19년간 '월 10만원' 요지부동…기업들 더 줘도 혜택 못 받아
비과세급여 4대 보험료 계산 때 기준금액 제외돼 사업자·근로자 모두에 이익
기획재정부, 비과세 한도확대는 면세자 비율 등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

카카오페이가 최근 임금 대폭 인상과 함께 직원복지 강화 차원에서 직원식대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 것과 관련 소득세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996년 8월 소득세법령에 신설돼 5만원이던 식대의 비과세 한도는 2003년 12월 10만원으로 확대된 이후 19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 2010년 이후에만 17차례나 관련 조항(제12조)이 개정됐으나 식대는 손대지 않았다.

따라서 봉급생활자들 사이에서는 “10만원으로는 김밥도 못 먹는다” “과자 값이냐”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있어왔다.

그동안의 물가상승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금액이라고 조세전문가들도 지적한다.

‘식사대’라는 명목으로 비과세 한도를 세법에 정해놨으면 현실을 반영해야 하는데 김밥과 라면으로 때워도 부족한 비현실적인 금액을 정해놓고 20년 가까이 손대지 않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기적의 절세법’을 쓴 경기 포천의 장중진 세무사는 “점심값이 1만 원 정도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식대 비과세 한도를 20만 원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세수와 4대 보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꺼릴 수 있지만 세제 혜택을 주려는 취지였다면 올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현행 10만원인 비과세 한도를 20만원으로 올린다고 해서 근로자의 임금이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 자녀보육수당 등 비과세 급여는 4대 보험료를 계산할 때 기준금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업자나 근로자 모두가 적잖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 월 10만원의 식대를 보조하고 있는 중견기업들 입장에서는 임금인상 시기에 식대를 20만원으로 올려주고 싶어도 10만원 초과 부분은 비과세 혜택이 없어 필요성을 못 느끼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관계자는 “감면이나 공제 등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는 면세자 비율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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