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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확대…재계 긴장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확대…재계 긴장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3.21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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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팀→3개팀으로 확대…소속 검사수 9명→15명 늘려

기업의 담합과 계열사 부당 지원, 표시광고법 위반 등 공정거래 사건 수가 오히려 줄고 있는데도 검찰이 이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공조부)를 확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적폐 청산 기조에 따른 '코드 맞추기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조사부는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에 넘기는 부서이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21일부터 공정거래조사부를 2개 팀에서 3개 팀으로, 소속 검사를 9명에서 15명으로 확대 개편한다.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수사팀과 부당지원수사팀을 각각 공정거래수사1팀과 공정거래수사2팀, 부당지원수사팀 등 3개로 재편되면서 서울중앙지검 최다 인원의 수사 부서가 됐다.

기업의 공정거래법·소비자보호관련법·하도급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기업 경영에 대한 무분별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최근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는 공정거래 관련 사건 수는 감소하는 추세다. 

공정위에 따르면 검찰에 고발하는 공정거래 관련 산건 수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50~60여 건 수준에서  2018년과 2019년에는 매년 80여 건으로 늘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인 2020년에는 37건으로 크게 줄었으며 2021년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측되며 감소추세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한 시장 규칙'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법 집행을 강조한 바 있으며, 검찰 재직 시에도 공정거래 분야에 관심을 쏟았다. 

서울중앙지검장 땐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로 분리했고, 평소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중소기업 상대 '갑질' 등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해 문제의식을 표명하기도 했다. 

2015년 2월에 만들어진 공정거래조사부는 검찰 내 1순위 인기 부서로 알려져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가 대폭 축소됐지만 공정거래조사부는 대기업을 직접 수사하며 '특수통' 명맥을 잇고 있으며, 공정거래조사부를 거치면 대형 로펌에서 모셔 간다는 얘기도 나온다. 

기업 수사를 두고 검찰과 공정위 간 기 싸움도 전망된다. 

윤 당선인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개편 등 공정위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했다. 

재계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고 검찰이 직접 공정거래 관련 수사에 들어갈 가능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의 공정거래조사부 확대가 수사권 확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공정위 조사는 공정거래 관련 내부 자료에 한정되지만, 검찰이 나선다면 전방위적 '먼지 털기' 수사와 공정거래 이슈가 아닌 별건 조사를 통한 압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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