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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더함, “2022년 공익법인 세무보고” 실무교육
회계법인 더함, “2022년 공익법인 세무보고” 실무교육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3.2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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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6일과 8일 양일간 진행…유튜브로 실시간 중계
공익법인 세무보고 대비 실무교육 상세일정 표.
공익법인 세무보고 대비 실무교육 상세일정 표.

12월 결산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및 결산서류 홈택스 공시를 앞두고 공익법인 전문 회계법인이 4월 6일과 8일 관련 실무 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월 2일까지 출연재산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공익법인의 공시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전 3월 이었던 출연재산보고 제출기한을 시행령을 개정해 4월 말로 변경했다. 

올해는 4월 말이 휴일이라 제출기한은 5월 2일이다. 

회계법인더함과 나눔셈은 ‘2022년 공익법인 세무보고 대비 실무교육’을 내달 6일과 8일 양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교육은 공익법인 관련 개정세법, 출연재산보고, 결산서류공시, 공익법인 의무이행점검결과 보고를 포함하며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최호윤 회계법인더함 회계사는 “이번 교육은 강의뿐만 아니라 질의응답을 통해 개별 공익법인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최 회계사는 “공익법인은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에 따라 세무당국의 가산세 처분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공익법인(기부금단체)지정취소, 주무관청의 설립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 “올해에는 국세청이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나선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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