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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일본법인, 내국법인 주식 일본법인에 증여…국내과세 안 해
[국세 예규] 일본법인, 내국법인 주식 일본법인에 증여…국내과세 안 해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3.22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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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원천 기타소득 해당하지만 한·일 조세조약 따라 국내과세 않는 것”
국세청, 특수관계 있는 일본법인간 내국법인 주식 증여 과세여부 유권해석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게 증여할 경우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특수관계 있는 일본법인간 내국법인 발행주식 증여 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A가 특수관계자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B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B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이 경우 한·일 조세조약 제2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소재 법인으로 내국법인 ○○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그룹 지배구조 재편을 위해 질의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 ○○의 주식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자회사인 □□에 무상증여할 예정이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특수관계 있는 일본법인간 내국법인 발행주식 증여 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해 한·일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93조(대상조세)에서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호에서 “국내원천 기타소득 :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목에서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일 조세조약 제22조(기타소득) 제1호에서는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이 협약의 전 각 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는 “제1항에서 언급된 인과 기타 인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제1항에 언급된 소득액이 그러한 관계가 없는 경우로서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소득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적용 가능한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조, 서면-2021-국제세원-7098 [국제조세담당관-189], 2022. 02. 10)

[관련사례]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802, 2020. 11. 0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아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한·홍 조세조약 제20조 제4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한·홍 조세조약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국제세원-3962, 2020. 09. 2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국내 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에게 증여 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019-국제세원-1411, 2019. 07. 1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 영리법인에게 증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한·독 조세조약 제21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의4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67, 2018. 10. 18.)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하여는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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