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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계약금·중도금 지급한 토지취득 권리 양도…계산서 발급의무 없어
[국세 예규] 계약금·중도금 지급한 토지취득 권리 양도…계산서 발급의무 없어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3.24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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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한 상태로 토지 취득 권리 양도한 경우”
국세청, 토지분양권 양도 때 계산서 작성·발급의무 여부 과세자문

법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산서의 작성·발급의무가 없다는 국세청 과세자문이 나왔다.

국세청은 토지분양권을 양도할 때 계산서 작성 및 발급의무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에 따른 계산서의 작성·발급의무가 없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질의를 낸 A법인은 부동산 투자 및 개발업과 부동산 분양 대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0사업연도에 B도시공사로부터 경제자유구역 내 상업시설용지를 분양대금 47억원에 분양받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33억원을 납부했다.

질의법인은 이를 동일 사업연도에 A법인의 대표이사에게 33억원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 분양권에 대한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지 않았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법인이 토지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공급으로 보아 계산서 발급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제1항에서는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제1항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법 제12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제75조의8(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급가액의 100분의 2(가목을 적용할 때 제1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243 [법령해석과-4535],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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