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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오미크론 확산 대응위한 직원 보건소파견 1개월 연장
국세청, 오미크론 확산 대응위한 직원 보건소파견 1개월 연장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3.2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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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8일부터 4월 27일까지 680여명 파견… 서울국세청 180여명 최다
중부청 170여명, 인천청 120명, 4개 지방청(대전·광주·대구·부산청) 210명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관련해 공무원의 각 기초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 파견되는 기간이 1개월 연장됐다.

본지 확인결과, 국세청은 2월에 이어 3월에도 각 기초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 총 680여명을 파견보낸다.

1차때와 마찬가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대응 위한 중앙부처 지원 인력 파견 협조 요청에 따른 것이다.

파견기간은 3월 28일부터 4월 27일까지 한달간이고, 기초역학조사 및 선별조사(문자발송, 증상유선확인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첫번째 파견기간이 당초 2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였으나, 3일이 단축돼 3월 28일부터 파견나간다.

국세청 관계자는 본지에 "4월 이후에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가 파견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세청 파견자는 1차 때와 같은 규모인 680여명인데, 확진자 발생 인원이 가장 많은 수도권 지방국세청(서울·중부·인천청) 직원들이 총 파견인원의 69%인 470여명 파견나간다.

서울청이 180여명, 중부청 170여명, 인천청 120여명이고, 나머지 210여명은 기타 지방청(대전·광주·대구·부산청)에서 선발해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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