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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시가격 변경] 세금·건강보험료 어떻게 달라지나
[2022년 공시가격 변경] 세금·건강보험료 어떻게 달라지나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3.2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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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세대 1주택자 올 재산세·종부세 2021년 공시가격 적용
종부세 올 신규과세대상 6만9000명 진입 차단…작년 수준 유지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공시가격 산정과표도 2021년 수준 동결

정부는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안)을 발표하면서 이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내용도 발표했다. 이번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 등 실수요자 부담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과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한 내용이다.

특히 공시가격과 관련된 67개 제도 전체(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복지제도, 사용료·부담금 산정, 행정 참고자료 등)를 대상으로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영향과 제도별 보완 필요성을 각 제도의 취지, 영향 정도 등을 고려해 마련한 것이다.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정부의 세금, 건강보험료 변경내용과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복지제도 변화내용을 살펴 본다.

[보유세]

1세대 1주택자(2022.6.1일 기준)를 대상으로 2022년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때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2022년 공시가격이 2021년 대비 같거나 낮은 경우 2022년 가격 적용)

우선 재산세의 경우 2022년 공시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세 부담이 전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특히 2021년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의 효과로,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2021년 공시 6억 이하 주택 중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022년 재산세가 2020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예상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2022년 신규 과세대상(6만9000명 추정) 진입을 차단해 1세대 1주택자 과세 인원은 2021년 수준(14만5000명 추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총 세액도 1745억원(추정)이 경감돼 2021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며 다주택자도 2022년 6월 1일 전 주택을 매각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0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유예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구체적으로 연령·소득·세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세 담보 제공 시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 현금 흐름이 부족한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한다.

한편 이번 부담완화 방안과는 별도로 담세력이 부족한 1주택자, 고령자 등을 위한 안전장치는 이미 운영하고 있다.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표 구간별로 0.05%p를 인하한 특례세율이 적용되며 1주택자 여부와 상관없이 저가주택(공시 3억 이하)의 경우 세부담 상한 효과로 2021년 재산세 대비 2022년 재산세 증가분이 최대 5%로 제한된다.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해 공제혜택(고령자 공제 : 60~65세 20%, 65~70세 30%, 70세 이상 40%. 장기보유자 공제 : 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도 두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고령자 공제를 구간별 10%p씩 상향하고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 합산 한도를 최대 80%까지 10%p 확대 적용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활용되는 과표를 동결하고 재산공제도 전년보다 큰 폭으로 확대한다.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에 따라2022년 재산세 과표가 20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과표도 동결된다.

아울러 재산공제액도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재산 규모 관계없이 5000만원 일괄 공제로 확대하고(현행 : 재산규모에 따라 500∼1350만원 공제) 무주택·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목적의 주택금융부채 일부도 추가로 공제해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 과표 동결 및 재산공제액 확대 효과로 2022년 공시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재산보험료가 감소 또는 동결된다.

또한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에 따라 재산세 과표동결 시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피부양자 탈락자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인한 피부양자격 탈락자에 대해서는 신규 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복지제도 등]

지난해 공시가격 변동이 금년(2022년) 복지수급 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복지제도들의 경우 전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을 반영해 금년 수급기준을 제도별로 정비했다. 대다수 복지제도는 수급자 선정 시 2022년 공시가격이 아닌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고 2022년 수급자 기준은 2021년 공시가격 변동률을 고려해 기준을 정비한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돼 2021년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4인 가구 기준 2021년 487만6000원 → 2022년 512만1000원. 5.02% 인상)

또한 장애인이나 노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가 재산가액 상승만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에는 3년간 연장 지원 가능하다. 기초연금은 2022년 대상자 선정기준액(소득+재산)을 상향 조정해 2021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했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재산액 기준도 공시가격 변동을 반영해 전년(7850만원) 대비 9.95%(2021년 전국 공시지가 변동률) 상향(8630만원)했다.

아울러 병역감면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생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에서 사안별로 심의해 병역감면 처분한다.

정부는 또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영향 역시 추후 면밀히 분석·검토해 2023년 복지수급 기준 등 마련 시 제도별로 반영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완충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거나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영향이 간접적인 경우 또는 상대적 가격 수준이 중요한 제도 등에 대해서도 부처별 추가 검토를 거쳐 필요한 경우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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