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요지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97, 2021.6.30.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청년이 소득세를 감면받던 중 위 기업이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소득세 감면의 적용이 배제되었으나 이후 다시 중소기업체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다시 중소기업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해당 기업에 취업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액 감면 |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 ’18.3.:중소기업(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 ’18.4.~’21.3.:중견기업(동 기간동안 소득세 감면받지 아니함)
- ’21.4.~:중소기업(질의대상 기간)
•’18.3. 이전에 질의법인에 취업한 청년들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에 해당해 조특법§30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으나, ’18.4. 중견기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면혜택을 적용받지 못한다.
■ 질의내용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이 동 법인이 중견기업으로 변경되어 조특법 §30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나, 이후 다시 중소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 당초 중소기업 상태에서 입사했던 청년은 입사일로부터 5년의 기간내에 다시 조특법§30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적용상 중소기업체(이하 ‘중소기업체’)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같은 조 제1항의 적용상 ‘청년’)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던 중 위 기업이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소득세 감면의 적용이 배제됐으나 이후 다시 중소기업체에 해당되었다면, 위 기업이 다시 중소기업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해당 기업에 취업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검토내용
•제시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질의법인에 취업한 청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요건이 충족되어 질의법인이 중소기업이었던 ’18.3.까지 소득세 감면을 받아왔으나,
- ’18.4. 질의법인이 중견기업으로 변경되자, 요건 미충족으로 동 규정에 따른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 당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계속 취업 중, 요건 미충족 기간에 있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이 배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 이후에는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 동 규정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다시 적용받는 것이 타당(조특법 §30①)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