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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종합소득세]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새로운 임대인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조특법 §96의3의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세법해석/종합소득세]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새로운 임대인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조특법 §96의3의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3.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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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요지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135, 2021.3.17.
계속해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임차인이 2020년 1월 31일 후 변경된 임대인과의 사이에 기존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차인 요건 충족

 

 

■ 사실관계
•질의인은 ’20.2. ○○남도 ○○시 ○○로(이하 ‘임대건물’)에 대해 부가가치세법§8에 따라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임.

•질의인은 ’20.2. 임대건물을 취득하면서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했으나,
- ’20.3.~5.의 3개월간 기존임차료의 30%를 인하한 금액을 지급받기로 특약사항을 기재하여 임대료 인하

■ 질의내용
•조특령 §96의3 ③⑵의 ‘임대상가건물을 ’20.1.31. 이전부터 계속해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부분 해석 관련,
- ’20.1.31. 후 새로운 임대인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

■ 회신문
임대상가건물을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임차인이 2020년 1월 31일 후 변경된 임대인과의 사이에 기존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임차해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검토내용
•(조특법 §96의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20.1.1.부터 ’21.6.30.까지(이하 ‘공제기간’) 인하해 지급받는 경우 일정한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조특법 §96의3①),
-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공제를 신청해야 하며(조특법 §96의3③),
-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의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조특법 §96의3②).

•(조특령 §96의3) 조특법 §96의3①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란 소득법 §168, 법인법 §111 또는 부가법 §8에 따라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하 ‘상가임대인’)를 의미하고(조특령 §96의3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①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이하 ‘임대상가건물’)을 의미하며(조특령 §96의3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이하 ‘임차소상공인’)이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의미(조특령 §96의3③)
① 소상공인기본법 §2에 따른 소상공인
② 임대상가건물을 ’20.1.31. 이전부터 계속해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이하 ‘쟁점부분’)
③ 별표 14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④ 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 §2⒇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⑤ 소득법 §168, 법인법 §111, 부가법 §8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적용범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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