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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6개월 연장
금융권,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6개월 연장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3.2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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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 종료 예정…9월말까지 추가 연장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한 금융업권협회장 간담회에 참석해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이동걸 KDB 산업은행 회장 등 금융업권협회장들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진행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한 금융업권협회장 간담회에 참석해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이동걸 KDB 산업은행 회장 등 금융업권협회장들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달 말 종료예정이었던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9월 말까지 6개월 추가연장된다. 

1월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대상차주는 55.4만 명, 대출잔액은 133.4조원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에서 주요 금융업권협회, 정책금융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금융권은‘코로나19 대유행 첫 해인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지원해왔다. 

이에따라 올해 1월까지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 조치를 받은대출원리금은 291.0조원(116.5만건)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약 80%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는 등,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코로나19 기간 동안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상환부담없이 영업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기존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3차례 연장되면서 2년간 지속됐으나, 코로나19 변이 재확산 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영업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국회는 지난 2월 21일  추경예산안 의결하며 여·야합의로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22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장협의를 조속히 완료해 시행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금융권은 23일 회의를 통해 이달말 종료예정이었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기존 방식대로 올해 9월까지 6개월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연장조치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금년 9월말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했던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연장기한 내 만기도래 또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다.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유지 관련 법령해석도 그대로 유지된다. 

산은, 수은, 기은, 신·기보, 지신보 등 정책금융기관도 오는 9월 20일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대출·보증에 대해 차주 신청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를 실시한다. 

그동안 대출·보증 만기연장을 지원해온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9월말 이내 만기도래분에 대해 동일하게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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