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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8% 고율관세’ 오트밀 해외직구 되팔이 기승…’자가소비 면세’ 악용
'554.8% 고율관세’ 오트밀 해외직구 되팔이 기승…’자가소비 면세’ 악용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3.24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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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오트밀 불법수입업자 검거…’ 1.3억 추징
서울본부세관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 직원들이 온라인 부정수입물품 등을 모니터링을 하고있다.
서울본부세관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 직원들이 온라인 부정수입물품 등을 모니터링을 하고있다.

554.8%나 되는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오트밀을 자신이 소비한다면서 해외에서 직구해 관세를 면제 받고 디저트 카페나 온라인 쇼핑몰에 되팔이하는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오트밀은 554.8%이나 되는 높은 관세가 부과되지만, 자신이 소비할 목적으로 소량 들여 오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본부세관은 이같은 자가사용 소액 면세제도를 악용해 오트밀과 허브차 1.2억원 상당을 국내 오픈마켓을 통해 되팔이한 불법수입업자를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하고 1억 3000만원 상당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세관에 검거된 업체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 할 목적으로 오픈마켓 해외직구 서비스를 통해 미국산 오트밀을 반복적으로 자가소비용인 것처럼 위장 수입해 관세과 식품검사를 면제 받았다. 

본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면 미화 150달러(미국과의 FTA협정에 따라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이하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세관은 오픈마켓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배치해 직구 되팔이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판매목적 물품을 오픈마켓 해외직구 서비스를 이용해 입할 경우 자가사용 목적의 소액물품 면세 물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세율과 요건, 신고방법 등 수입통관 규정을 꼼꼼히 살핀 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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