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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이하 해외직구 물품, 반품때 관세 환급 쉬워졌다
200만원 이하 해외직구 물품, 반품때 관세 환급 쉬워졌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3.2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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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환급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 운영지침 개정… 3월 18일 시행
시내·공항 입출국장 면세점, 기내 구입한 면세물품 반품 경우도 해당

관세청은 25일 개인이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했을 때에 200만원 이하 물품은 별도의 수출신고가 없더라도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물품을 수출하기 전에는 그 내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여행자는 시내나 공항 입출국장 면세점뿐만 아니라 비행기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제106조의2, ’22.1.1.)의 이행 조치로서 해외직구·기내구입품 반품시 환급 간소화 운영지침을 3월 18일자로 시행했다.

기존에도 해외직구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그 요건이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하거나, 반품사실에 대해 세관장의 사전확인을 받고 수출신고한 경우에만 환급이 허용됐었다.

그리고, 기내에서 구입한 물품의 경우에는 반품했더라도 납부한 관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이번 지침은 관세청 누리집 및 인터넷 ‘관세법령정보포털’에 게시되어 있으며, 환급신청 방법, 처리절차 및 구비서류 등 세부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해외직구 소비자와 여행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납세자의 재산권이 한층 더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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