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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달라진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29∼30일 집합교육
공정위,  달라진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29∼30일 집합교육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3.25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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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제도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 예방”
공정위/그래픽=연합뉴스
공정위/그래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9일과 30일 양일간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정 대기업집단시책과 공시제도 집합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29일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0곳에 대한 내용이며, 30일은 나머지 31개 집단에 대한 내용이다. 

공정위는 교육 기간 별도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희망하는 기업에 일대일 상담 교육을 진행한다. 

또 개정 공시제도에 따라 신설된 공익법인 공시의무에 대해 지난해 12월 28일 온라인교육에 이어 질의응답 중심의 심화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상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동영상 교육자료도 배포할 예정이다.

공시 의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공시사항 기한 만료 전 SMS, 메일을 통해 안내 서비스도 한다.

대규모 내부거래 등 상시적인 공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매월 한 차례 주기적으로 문자·메일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연 공시 및 분기 공시 기한 만료 1개월 전에도 안내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업자가 제도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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