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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계열사간 부당거래 기업 대상 감리 강화…”상장후 실적악화 기업 주시”
금감원, 계열사간 부당거래 기업 대상 감리 강화…”상장후 실적악화 기업 주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3.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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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회계심사 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중대회계부정은 분식금액20%까지 과징금 부과 
금감원(CG)./출처=연합뉴스.
금융감독원=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올해 계열사간 부당거래 등 회계분식 위험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감리를 강화하고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회계분식의 20%까지 과징금 부과 등 강화된 조치를 부과한다. 

12월말 결산 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 제출시한인 3월 31일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은 27일 ‘2022년 회계감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회계분식 고위험 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특히 계열사간 부당거래 등 분식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한 기획감리 및 부정제보 등 분식혐의가 포착된 기업에 대한 신속 감리 실시할 계획이다. 

박형준 금감원 회계심사국장은 “상장후 실적악화 기업 등을 심사대상으로 우선 선정한다’고 밝혔다.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하여 강화된 조치를 엄중 부과할 방침인데, 고의적 회계위반 및 대규모 기업에 대하여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 등 강화된 제재수단을 단호하게 적용한다.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회계분식의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감사·업무집행지시자 등 부과대상 확대도 가능하다. 

심사·감리 수단 및 적발기능을 강화할 방침인데, 검찰수사, 공시위반 및 불공정거래조사 결과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 모바일앱 등 부정제보 채널의 운용방식 개선 및 포상금 지급사례 홍보 등을 통해 정보수집기능도 강화한다. 

한편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를 신속하게 처리해 상장회사의 회계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3개월 내 심사종료, 심사·감리기능 분리 원칙을 철저하게 이행한다고 밝혔다. 

또 내부협의회의를 내실 있게 운영해 심사 및 감기를 신속하게 처리한다.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실무가이드 등을 통해 지원하고 점검 및 감리한다. 

점검을 통해서는 내부통제 설계, 운영, 평가 및 보고과정 등 업무전반을 점검하여 시스템 개선 유도한다. 

아울러 고의적 회계위반 혐의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결과 비적정 기업 등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를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상장법인 등 180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 회계법인 17곳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이 사전예고한  회계이슈, 회계심사·감리 결과 활용해 표본심사 대상을 100여곳 안팎으로 선정한다. 

혐의심사 대상은 은 회계오류수정, 회계부정 제보 또는 감독업무 중 확인된 위반 혐의 등을 고려, 50개사 내외가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회계개혁에 따라 감사여건이 개선된 상황에서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제도를 정착시켜 감사인의 역량 강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피조치자의 방어권 보장을 확대하는 등 권익 보호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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