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기업 경쟁력 저해하는 세법·공정거래법·외감법 대거 완화 요청
기업 경쟁력 저해하는 세법·공정거래법·외감법 대거 완화 요청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3.28 1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50%→25%, 법인세 최고세율도 25%→22% 인하 촉구
경총, 인수위에 6대 분야·30개 과제 ‘신정부에 바라는 기업정책…’ 전달
일감 몰아주기 기준 완화·감사인 지정제도 폐지·중대재해처벌법 보완도
손경식 경총 회장(오른쪽)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경제 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경식 경총 회장(오른쪽)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경제 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상법에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해 기업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배임죄 적용을 배제하고 외부감사법의 ‘주기적 지정제도’를 폐지해 달라는 의견을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또 공정거래법 사익편취 심사지침 중 일감몰아주기 판단기준을 완화하고 세법에서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25%로 절반으로 인하하고 법인세 최고세율과 소득세 최고세율도 깎아 달라고 요구했다. 

경총은 28일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6대 분야 30개 과제에 대한 경영계의 제안을 담은 ‘신정부에 바라는 기업정책 제안서’를 발간하고 지난 25일 20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이번 제안서는 지난 12월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당선자가 경총을 방문했을 때 전달했던 건의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안서는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정신을 위한 법·제도 개편 ▲기업 투자 의욕 제고를 위한 조세 제도 개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법제 선진화 ▲안전한 일터 조성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경영환경 구축 ▲미래세대와 공존하는 사회보장체계 확립 등 6대 분야로 구성됐다.

기업가정신을 위한 법·제도 개편에서는 독립된 민간 전문기관이 규제 영향을 분석하고, 대통령 직속 규제 총괄 전담부서를 신설토록 제안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업 의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3%룰’ 폐지도 제안했다. 

조세제도 개편에서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25%),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 ‘상속세 과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그리고 소득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시 49.5%)을 낮추고 과표구간을 물가 변동에 따라 정해진 기간마다 조정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사용 기간을 당사자 합의 시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했다. 

또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연구개발 분야로도 폭넓게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동법제 선진화에서는 노종조합법에서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해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중단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경총은 안전한 일터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률상 경영책임자 의무 내용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경영자에 대한 하한형(1년 이상)의 징역형을 삭제하자는 것이다. 

사회보장체계 확립에서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대표소송의 결정권한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국민연금 대표소송의 결정권한과 절차 등의 중요사항은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