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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현직 회장 중징계 요청 ⓷‘세무사회 비상대책위원회’ 왜 문제인가?
<기획>전·현직 회장 중징계 요청 ⓷‘세무사회 비상대책위원회’ 왜 문제인가?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2.03.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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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세무사들 “정○○ 전 회장 비상대책공동위원장 선임·운영은 회칙 근거없는 직권남용”
-“회 조직 관리체계와 운영질서 파괴…공동위원장 직함으로 집행부 주요 업무 불법적 수행”
-“정 전 회장 본회 업무집행에 관여케 함으로써 회장 직무수행 능력없음 스스로 인정한 것”

지난해 10여명의 세무사들이 원○○ 회장 등 3명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중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가 제출된 것이 국세신문 보도(2022.3.8.일자)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원○○ 회장과 정○○ 전 회장의 징계요청 사유와 이들이 맡은 세무사제도개선 추진 비상대책공동위원장의 적법성 여부에 회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상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당이나 단체의 수장이 임기 중 물러나거나 유고 상태일 경우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징계요청서에 따르면 진정인들은 원○○ 회장과 정○○ 전 회장에 대한 중징계 요청 이유로 ▲한국세무사회의 중대한 조직관리 파괴행위 ▲원○○ 회장의 직무유기 및 월권(직권남용) ▲공동위원장제는 원○○ 회장이 선거를 통해 위임받은 회권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 ▲회장이 비상대책공동위원장을 수시 임의적으로 임명해서 악용할 수 있다는 등 4가지를 꼽았다.

진정인들은 “2019.10.2부터 세무사법 개정을 위한 세무사제도 개선 추진특별T/F팀 구성을 명분으로 회칙에도 없는 비상대책공동위원장에 정○○ 전회장을 임의 선정해 총회 의결이나 인준절차 없이 회장 직권을 악용하고 있다”며 “정 전 회장을 본회 업무집행에 관여케 함으로써 회장 직무수행 자질과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함은 물론이고 그 직무권한을 초과한 월권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무사회 김○○ 감사의 감사보고서와 세무사신문 보도내용을 입증자료로 첨부한 요청서에는 또 “이런 비상대책공동위원장의 선임과 운영행태는 회 조직 관리체계와 운영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회장은 회원 선거에 의해 선출된 현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가 될 수 없음에도 회칙상 존재하지 않고 총회 결의도 없이 임의로 선정된 비상대책공동위원장 직함으로 집행부의 주요 대내외 업무를 불법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회원들은 원○○ 회장 위에 정○○ 전 회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회원들 사이에서는 실질적으로 정○○ 회장, 원○○ 사무총장이라고 혹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동위원장은 현행 회칙상 존재하지 않는 선임행위로, 필요하다면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통해 선출되어야 하며 회장에게 그 선임을 위임한 직위가 아니다”라며 “회장직무 권한을 넘은 월권이며 그 직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진정인들은 “현행 회칙에 존재하지 않은 비상대책공동위원장 제도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오이며, 세무사법 개정관련 업무는 선출직인 원○○ 회장이 책임지고 직접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전임 회장 중 정○○ 전 회장만 특별히 선임하고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위법하게 위임하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들은 또 “전국의 선거권자인 회원들에 의한 정식적인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한국세무사회 회장으로서 회원들로부터 위임받은 회권을 최고책임자인 회장이 그 직권을 직접 수행할 능력이 없다면 회원들을 위해 조속히 사임하는 것이 정도”라고 날을 세웠다.

따라서 진정인들은 “만일, 이와 같은 상황을 계속 유지 방관하게 된다면 앞으로 회장이 비상대책공동위원장을 수시 임의적으로 임명해서 악용할 우려가 크고, 1만4천여 세무사들의 대표인 회장선출을 위한 선거제도가 불필요하게 돼 세무사법과 회칙 규정들이 유명무실화되는 등 세무사회의 조직관리를 완전히 파괴하는 비민주적인 행태로 전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전 회장은 배후에서 은밀하게 자신의 의도와 전략에 따라 차기, 차차기에도 자기 사람을 허수아비 회장에 당선시키고, 비상대책공동위원장을 직접 맡아 그룹회사의 회장 역할 내지 상왕노릇이나 수렴청정 행태가 지속될 우려가 확실시 된다”며 “세무사회의 조직이 파괴되는 최악의 사태를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감사 “이사회 의결 없이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2020년도 고문료 포함 장부상 비용추정 1억5천만원”

전·현직 세무사회장의 징계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세무사들이 입증자료로 첨부한 김○○ 감사의 감사보고서 중 비상대책공동위원장 부분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세무사회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들여다봤다.

감사보고서에서 김○○ 감사는 세무사제도 개선 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감사는 “2019.8월부터 세무사제도 개선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거액의 예산을 사용 중이며, 2020년도에 고문료 포함 장부상 비용추정이 1억5천만원”이라며 “이 위원회는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아니한 조직으로 사후에 규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문료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전임 회장들은 회장 재임시절 세무사회 조직과 예산을 바탕으로 인적·물적·사회적 네트워크를 쌓은 회의 공적 자산을 가진 분들로서 회 발전을 위해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된다”며 “고문이란 어떤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직책”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세무사회 29대, 30대, 31대 원○○ 회장 등 3명은 회장 선거시 특정 고문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다. 그러나 29대, 30대 회장이 재선 출마하려고 할 때 그 지지를 철회하고 다른 후보를 추천하는 바람에 선거가 혼탁해지고 기획재정부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외부인을 참여시키라는 지적도 받았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현 회장도 그 특정인의 지지가 당선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 회장은 2020회계연도에도 그 특정인을 법정위원회도 아닌 ‘세무사제도 개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하여 상당한 예산을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김 감사는 ‘세무사제도개선 등 회장이 요청한 회무에 기여한 고문에게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는 고문운영규정에 따라 “요청한 회무에 기여했는지를 회원이 알게 하고 다른 전임 회장도 우리 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나누어 고문료가 특정인에게만 편중되지 않게 운영하기 바란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세무사회 “세무사제도 개선 특별T/F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상설 위원회와 성격 달라 이사회 의결 안받았다”

이러한 김 감사의 지적에 대해 세무사회는 총회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먼저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절차에 대한 지적과 관련, 세무사회는 “2018.4.26. 세무사법 등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 2019.8.16. 원○○ 회장과 정○○ 전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회장 및 지방회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법제위원회 위원, 지역세무사회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세무사제도 개선 추진 특별T/F’을 구성 운영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후 이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 2019.10.22. ‘특별T/F’를 ‘세무사제도 개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했으며, 헌법불합치된 세무사법 개정이 완료되면 즉시 해산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따라서 이사회 의결로 설치하는 상설적 위원회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고문료의 편중 지급 지적과 관련해서는 “세무사회가 여러 이해 관련 있는 법을 개정하려면 국회와 대외 활동 관련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며 그에 따라 사용처를 밝힐 수 없거나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대외활동비가 소요된다”며 “해당 대외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라 소요되는 대외활동 관련 고문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문 명단을 밝히지 않고 고문료 지급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세무사회가 고문을 활용한 대외업무 추진에 지장을 주지않기 위한 것이고 고문의 자유로운 대외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세무사회는 “결론적으로 집행부는 고문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기여도와 관계없이 균등하게 고문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닌, 고문의 대회활동에 대한 근거와 성과를 가지고 지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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