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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보유 행정자료 적극 제공...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 위해"
"국세청 보유 행정자료 적극 제공...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 위해"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3.29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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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수위 보고, “중소기업·일자리 창출기업 세무조사 완화”
임광현 차장·주요 국장 참석...부동산 세제 정상화 지원 등 논의
28일 인수위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28일 인수위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요건을 완화해 세무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원활한 손실보상을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행정자료를 적극 제공하겠다는 보고도 이어졌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28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에는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와 전문·실무위원과 임광현 국세청 차장을 비롯해 국세청 주요 국장들이 참석했다. 

인수위원들은 새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세청이 국세행정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국세청과 인수위는 당면현안으로, 소관 세입예산의 달성, 코로나19 손실보상 지원, 주요 세목 신고업무 관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지급 등에 대한 추진현황을 검토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 이행계획 관련 국세청과 인수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다각적 세정지원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국세행정 ▲부동산 세제 정상화 지원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세정 측면에서 뒷받침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등 과제를 중점 논의했다.

인수위원들은 새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세행정 차원의 다각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세무검증 배제 ▲세무애로 신속 해소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세정지원을 지난해 보다 더욱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세청이 보유한 행정자료를 적극 제공하겠다고 보고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요건을 완화해 세무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다. 

아울러  세액 공제·감면 제도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해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유인하겠다고 약속했다. 

임광현 국세청 차장과 주요 국장들은 인수위에 “특히, 코로나19에 확진된 근로자들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위해 입원·격리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기한 보다 앞당겨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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