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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올 조세지출 깐깐해진다"...올 국세감면액 59.5조(전년비 6.4%↑)
기재부 "올 조세지출 깐깐해진다"...올 국세감면액 59.5조(전년비 6.4%↑)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3.2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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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조세지출 기본계획·2023 예산편성지침 국무회의 의결
일몰도래 비과세·감면제도 평가 후 정비...2019년 수준 축소 방침
조세지출 현황.
조세지출 현황.

2021년 국세감면액이 55.9조원, 국세감면율은 13.3% 수준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2022년에 경제활력 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을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엄격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과 ‘2022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하는 ‘조세특례 및 제한에 관한 계획’이다. 

조세지출 현황과 운영 성과,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각 부처가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해 신규 조세 지출을 건의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의 기본 방향은 ‘경제 도약, 민생 안정, 미래 투자 등 필요한 재정의 역할 수행’과 ‘전면적 지출 재구조화 및 재정운용 혁신으로 지속가능 재정 확립’으로 확정됐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올해 예산안 편성 지침에 포함됐던 ‘포용적 선도국가 전환’ ‘적극적 재정운용’ ‘디지털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 등 한국판 뉴딜 관련 내용은 사라졌다. 

한편 정부는 ‘4대 재정혁신’ 방안을 통해 ▲재정지출 재구조화 ▲재량지출 10% 절감 ▲신규재원 확보 및 재정관리 강화 ▲열린 재정 구현 등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이나 고용유지지원금, 방역지원 사업 등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큰 폭으로 늘어난 한시적 지출을 위기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연례적 이월·불용 등 집행부진 사업은 최근 실 집행 수준을 고려해 예산의 10∼50%를 삭감하고, 사업구조 개편 등으로 집행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다. 

정부의 재량지출이 10% 삭감됨에 따라 내년 예산안에서 감축되는 지출 규모는 10조 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올해 국세감면액은 59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4% 증가하고, 국세감면율은 13.9%로 0.6%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국세감면액 가운데 개인 대상 감면액은 37조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개인 감면액의 68%는 서민·중산층 대상, 32%가 고소득층에 해당한다.

고소득층의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2020년(실적) 30.3%, 작년 31.2%(추정), 올해 32.0% 등으로 매년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다.

기업 감면액은 21조5000억원으로 추계됐으며 이 중 75.4%는 중소·중견기업에 귀속될 전망이다.

분야별로는 올해 조세지출 가운데 근로장려세제(EITC)를 포함한 근로자 지원(24조2000억원) 지출이 40.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농림어업 지원(10.3%), 투자 촉진·고용 지원(8.7%), 연구개발(R&D)(6.5%) 이 그 뒤를 이었다. 

전체 조세지출 항목 227개 가운데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항목은 74개로, 모두 10조3000억원 규모이다. 

기재부는 이 중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19건에 대해 심층평가를 통해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조세지출을 엄격히 관리해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정책성이나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지출을 막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조세지출 신설은 청년 지원이나 일자리 창출 등 성장 동력 확충에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강화된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 요건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각 부처는 이러한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라 내달 말까지 조세지출 평가서와 건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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