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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 주식, 1년 내 처분하면 내년부터 취득가액 이월과세
배우자 증여 주식, 1년 내 처분하면 내년부터 취득가액 이월과세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3.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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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적용되던 취득가액 이월과세,  금융투자소득 과세 따라 주식에도
'배우자간 주식 증여 후 매각' 절세 계획했다면 올 안에 증여·양도가 유리
주식 관련 그래픽=연합뉴스.
주식 관련 그래픽=연합뉴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할 계획이 있는 사람은 올해 안에 증여해야 주식 양도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기 위해 배우자 간에 주식을 증여한 후 매각하는 방법으로 절세를 계획했던 사람이라면 올해 안에 주식을 증여하고 양도까지 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법개정으로 내년부터는 배우자에게 증여 받은 주식을 증여 받은 지 1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 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해 1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자의 취득가액이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의제되기 때문이다.  

가령 남편 A씨가 1만원에 취득한 주식을 10만원이 되는 시점에 아내 B씨게 증여했는데, 아내가 1년이내 이 주식을 15만원에 양도한 경우 내년부터는 양도세를 계산하는 과세표준이 달라진다. 

이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아내의 주식 양도차익인 5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면 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14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B씨가 남편 A씨에게서 증여 받은 후 1년 이내 처분한 주식에 대해서는 남편의 취득가액인 1만원이 B씨의 취득가액으로 의제된다. 

단, 이월과세를 적용해서 계산한 양도차익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지훈 서현회계법인 세무사는 “금융투자소득 세제가 도입되면서 주식의 증여에 대해서도 부동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득가액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세법에서는 부동산 증여의 경우, 배우자 또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부동산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가액이 아니라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취득가액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정 세무사는 “취득가액 이월과세는 부동산에만 적용되고 있었으며 주식에는 그런 규정이 세법에 따로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주식도 배우자의 증여인 경우 부동산의 예와 같이 양도세 산정을 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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