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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31일 출범…”자본시장 범죄 집행력 강화”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31일 출범…”자본시장 범죄 집행력 강화”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3.3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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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검찰 고발 통보 사건 수사 담당...불공정 거래 수사 집중
사전 심의기능 ‘수사심의위원회’ 설치…무리한 수사개시 방지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과 통보 사건의 수사를 맡게 될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이 31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집행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28일 발표한 ‘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따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내 특사경팀을 설치하고 31일 업무를 본격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이 지난 25일 금융위원회 3명, 금융감독원 4명의 특사경을 지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특사경도 종전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됐다. 

금융위·금감원 특사경은 3월 31일부터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통보하거나 증선위원장 긴급조치(Fast-Track) 사건 중 검사의 지휘를 거쳐 특사경에 배정된 사건을 우선적으로 수사한다. 

또 한국거래소의 심리결과 통보에 따른 조사 또는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를 통해 일정수준 조사가 이뤄진 사건 중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수사전환 필요성이 인정된 사건도 수사한다. 

금융위는 “특사경이 자체적으로 범죄혐의를 인지하는 사건은 수사업무의 특수성과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해 금융위 소속 특사경만 수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특사경의 무리한 수사개시를 방지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내부통제장치인 ‘자본시장특사경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수사심의위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조사담당관(검사), 금융위 공정시장과장 또는 증선위상임위원이 지정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금감원 부원장보와 필요시 증선위상임위원이 지정하는 자조심위원으로 구성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3년 9월 16일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이후 9년간 축적된 강제조사 경험,금감원의 전문인력, 수사당국과의 협업체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 발견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유기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특사경 체제 개편으로 금융위는 혐의자 도주, 증거 인멸, 범죄 진행, 횡령 등의 우려가 있는 중대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신속히 직접수사로 전환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본시장 신뢰를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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