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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세액공제 사전심사] 퇴직연금보험료…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해당 안 돼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퇴직연금보험료…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해당 안 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4.0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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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예규, 판례

2. 인건비 관련

□ 4대보험

[문서번호]
조심-2018-중-0635(2018.06.08.)

[제목]
기업부설연구소의 전담요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지급하는 비용을 뜻하는 바,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은 이러한 인건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국민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은 각 사업연도에 사외의 국민연금공단에 실제로 지출되고 그 지출 시마다 그 지출분 상당액이 회사의 비용으로 회계처리되며 과세연도별 및 대상 근로자별로 그 지출액을 특정할 수 있는 점

2013.1.1. 「소득세법」 개정은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국민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의 수혜자인 근로자의 입장에서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던 것이 과세제외 대상으로 변경된 것일 뿐 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달라지는 사항은 없는 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퇴직소득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이를 인건비의 범위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 국민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문서번호]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89(2017.05.29.)

[제목]
산재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로서 법인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 퇴직연금

[문서번호]
조심-2018-중-4037(2018.12.11.)

[제목]
쟁점퇴직연금보험료가 조특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제1호 가목 1) 괄호에서 인건비 중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 같은 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는 사유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구입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쟁점퇴직연금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지급하는 퇴직급여의 성격이 있으므로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각 과세되나, 이는 퇴직금을 재원으로 소득자 입장에서 운영방법에 따라 즉시과세 또는 과세이연 등으로 「소득세법」 상 과세방법을 달리한 것일 뿐, 사용자가 부담한 동일한 퇴직급여에 대해 소득자의 소득구분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를 달리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퇴직연금보험료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재료비 관련
 

□ 일반사항

[문서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905 (2017.07.13.)

[제목]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판결내용]
구 기초연구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전단의 위임을 받아 세부기준을 정한 구 기초연구법 시행규칙(2013.12.30.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는 “연구기자재”란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로서 연구공간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3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략)…
재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기자재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 시제품

[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81 (2019.10.17.)

[제목]
견본품 제작 관련 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범위 

[답변내용]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견본품의 해당여부는 연구개발 과정, 공급계약서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물품구매(제작, 시제)계약에 따라 제작한 제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상의 세액공제 대상 견본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본품의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제조원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제조원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를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직접노무비 및 제조간접비도 포함되는 것이나  견본품의 제조원가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견본품의 제조원가 계산 시 포함하지 않는다.

 

[문서번호]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131 (2018.06.20.)

[제목]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납품한 선도함이 R&D세액공제 대상 견본품인지 여부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방위사업청과의 선박별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제작한 선도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제1호 연구개발란 가목에 따른 자체연구개발비용 중 “전담부서 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의 견본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937(2017.01.11.)

[제목]
시제품 제작 관련 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범위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시제품 제작 비용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법인세과-828, 2011.10.30.)를 참조

○ 법인세과-828, 2011.10.30.
내국법인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제8조 제1항 관련) 제1호 가목 “②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법인이 자체 제작한 견본품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를 준용해 산정한 것이다.

 

[문서번호]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002 (2016.02.05.)

[제목]
시제품 제작 관련 재료비 등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답변내용]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내국법인이 납품의뢰 받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제품의 제작과 관련해 발생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1.연구개발란 가목(자체연구개발)의 비용은 같은 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자체연구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비 등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시제품 제작에 사용하기 위한 부품구입비는 이미 개발되어 기존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부품인지 또는 범용성 있는 부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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