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요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75, 2020.4.27. 추계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결과에 따라 경정 |
■ 사실관계
•질의인은 ’06.3. 부동산매매업자(업종코드 703015: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로 사업을 개시했다가 ’19.12. 폐업
- ’18년 귀속 총수입금액은 000원이었으며 ’19년 귀속 총수입금액은 000원
■ 질의내용
종합소득세를 단순추계 신고 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경정사유에 해당되는지
■ 회신문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해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경정
■ 검토내용
•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해야 한다.
-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나(소득법 §160①)
-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소득법 §160②).
- 본 질의자는 소득령 §122①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이므로 간편장부 대상 사업자에 해당
•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사업소득금액을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계해 신고할 수 있다.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며(소득법 §70①)
- 사업소득금액을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소득법 §70④(6)).
- 본 질의자가 2019년 귀속 사업소득을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추계신고 가능*
*질의자는 소득령 §122①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로서 2018년 수입금액이 6000만원 미만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에 해당(소득령 §143④(2)가)
•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결과에 따라 경정해야 한다.
-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등 소득법 §80②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소득법 §80②).
- 이 경우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 경정함이 원칙이나 장부나 그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소득법 §80③).
- 따라서 사업자가 추계로 신고한 경우라도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결과에 따라 경정해야 하는 것이므로(서울행정법원 2009.6.11. 선고 2009구합8700 판결에서 대법원 1975.7.25. 선고 95누2708 판결 인용)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