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요지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0, 2021.3.3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이란 동 진단서의 작성일을 의미 |
■ 사실관계
• 질의인은 ’00.00.00. ○○암 수술(’00.00.00. 진단연월일)을 받은 아버지에 대해,
- ’00.00.00. ‘수술 후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태임’이라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00.00.00. 은행을 방문해 국세청 해석례를 근거로 연금저축신탁의 분리과세(연금소득) 중도인출을 요청했으나,
- 은행은 병명의 진단연월일(’00.00.00.)로부터 이미 6개월을 초과했기에 종합과세(기타소득) 중도해지만 가능하다는 사유로 요청 거부
■ 질의내용
• 소득법 §20의3①(2)나.다.의 금액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고,
- 소득령 §20의2①(1)는 위 일정한 요건 중 하나로서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바,
- 위 소득령 §20의2①(1) 본문의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 회신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해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른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각목 외의 부분 중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이란 동 진단서의 작성일을 의미
■ 검토내용
•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이란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진단서를 통해 확인받은 날, 즉 진단서 작성일을 의미
- 소득령 §20의2①(1)다.의 법문상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이란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사정이 확인된 날임이 명확함.
-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해석례는 “의사로부터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받은 날(진단서 등 작성일)”(서면-2016-소득-4581, 2016.7.26.) 또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해 의사로부터 해당사유가 확인된 날(진단서 등 작성일)”(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91, 2020.8.7.)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연금계좌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의료비 세액공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요양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