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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규제 완화 6월까지 연장…은행 통합 LCR은 '단계적 정상화’
금융위, 금융규제 완화 6월까지 연장…은행 통합 LCR은 '단계적 정상화’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3.3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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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외화LCR·예대율·제2금융권 유동성비율, “7월 즉시 정상화”

코로나19 사태 이후 은행권에 시행돼 온 유동성 규제 완화 정책이 오는 6월까지 3개월 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달 말 끝나는 7개 유연화 조치의 처리방안을 검토한 결과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을 고려, 해당 조치들에 3개월의 유예기간을 공통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유연화 조치 종료 시 시장 충격이 예상되는 은행권 통합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는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금융권 준수에 어려움이 없는 기타 규제 6개는 3개월 유예 후 즉시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LCR은 국채 등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의 최소 의무보유비율로,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은행 건전성 지표다.

금융당국은 2019년부터 은행들을 상대로 100% 이상의 LCR 유지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은행이 유동성 규제에 막혀 코로나19 금융지원에 나서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2020년 상반기부터 은행의 LCR 의무 준수 비율을 85%까지 낮췄다.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시행중인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금까지 총 4차례 걸쳐 규제 유연화 방안을 연장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가 금융권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하고, 기업대출 등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자금흐름을 확대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금융위는 2년간 지속되고 있는 규제 유연화 조치가 대출규모 증가, 잠재부실 대비 상황을 고려할 때 점진적으로 규제 정상화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국제적으로도 기준금리 인상, 규제자본 추가 적립, 규제 정상화 등이 진행 중인 상황도 함께 고려됐다. 

금융위는 다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9월 말까지 한 번 더 연장됐고, 일부 규제는 즉시 정상화할 경우 시장에 충격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 통합 LCR을 즉시 정상화하는 경우 은행권 및 채권시장 등에 충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6월까지 3개월 유예 후 분기별로 규제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내년 7월부터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100%로 정상화할 계획이다. 

은행 외화LCR·예대율, 제2금융권 유동성비율 등 기타 6개 유연화 조치는 정상화에 대한 시장의 부담이 없는 만큼, 공통 유예기간(3개월) 이후 즉시 종료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유연화 기간이  6월 종료되는 ‘산업은행의 순안정자금조달비율 적용 유예 조치’는 코로나19 관련 자금공급 현황 등을 고려해 재연장 여부를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규제 유연화 조치 처리방안 >
 
➊ 은행 통합 LCR 완화* : ‘22.3월말 → ‘22.6월말 이후 단계적 정상화 

   * 통합 LCR 규제비율을 100%→85%로 인하 

➋ 은행 외화 LCR 완화* : ‘22.3월말 → ‘22.6월말(종료)

   * 외화 LCR 규제비율을 80%→70%로 인하

➌ 은행 예대율 적용 유예 : ‘22.3월말 → ‘22.6월말(종료)

   * 예대율(100%) 5%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➍ 저축은행·여전사 유동성비율 적용 유예* : ‘22.3월말 → ‘22.6월말(종료)

   * 유동성비율(100%) 10%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➎ 저축은행·상호금융 예대율 적용 유예* : ‘22.3월말 → ‘22.6월말(종료)

   * 예대율(저축은행 100%, 상호금융 80~100%) 10%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➏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적용 유예* : ‘22.3월말 → ‘22.6월말(종료)

   * 의무여신비율(30~50%) 5%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➐ 보험 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 : ’21.12월 평가 → ’22.3월 평가(종료)

   * 해당 평가기준일의 경영실태평가시 유동성 관련 평가등급을 1등급 상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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