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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질의]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양도소득세 질의]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4.0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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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에 A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김성실씨는 동일 지역에 소재하는 B아파트 분양계약을 ’17.8월 체결(계약금 지급)하고, ’20.4월 B아파트 분양권의 지분 일부(50%)를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B아파트 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전환함.
- 김성실씨는 B아파트 취득 후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Q B아파트 분양계약을 할 때는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3년이었는데, B아파트분양권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1년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3년인가? 아니면 1년인가?

A ’19.12.17. 이후에 A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B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1년이 적용된다.

- 다만, 귀 사례와 같이 ’18.9.13. 이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따르는 것이므로

-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적용된다.
* ’19.12.17. 이후 B아파트 분양권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3년 적용

 

해석 사례 1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541(2020.04.16.)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2019년 12월 17일 이후 B분양권의 지분 일부(70%)를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3년 적용


해석 사례 2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844(2020.02.19.)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B분양권의 지분 1/2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종전의 규정대로 3년을 적용


해석 사례 3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8(2018.10.10.)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이후에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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