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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피합병법인 승계자산 교체…‘승계사업 폐지’로 안 봐
[국세 예규] 피합병법인 승계자산 교체…‘승계사업 폐지’로 안 봐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3.3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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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이 최신사양 교체한 경우…‘승계사업 지속위해’ 여부는 사실판단”
기획재정부, 승계사업 자산교체 ‘승계사업의 폐지’ 해당 여부 유권해석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의 지속을 위해 승계한 자산을 최신사양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승계 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승계 받은 사업에서 자산을 교체하는 사업 폐지로 보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의 지속을 위해 승계한 자산을 최신사양으로 교체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승계 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질의 사례가 ‘승계한 사업의 지속을 위한 승계한 자산의 교체’인지 여부는 사례의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를 낸 A법인은 모바일게임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던 B법인 및 C법인을 적격합병 했다.

A법인은 B법인 및 C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노후화된 컴퓨터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2년 이내에 최신 사양으로 교체할 예정인데 교체되는 컴퓨터는 B법인 및 C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재산가액의 각각 2분의 1 이상이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합병법인이 승계 받은 소프트웨어 개발용 컴퓨터를 최신사양으로 교체하는 것이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돼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에서는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제44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적격합병(제44조제3항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한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 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아 공제한 감면·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계 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제3항에서는 “법 제44조의3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 부터 2년(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3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항에서는 “합병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5 [], 2022. 0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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