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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지된 에디슨EV, “채권자 협의로 기업 불확실성 해소할 것”
거래정지된 에디슨EV, “채권자 협의로 기업 불확실성 해소할 것”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3.3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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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회계법인, 에디슨EV 감사후 ‘의견거절’…거래정지
내달 11일까지 감사인의 사유 해소 확인서 제출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코스닥상장회사 에디슨EV이 사채권자와 협의해 계속기업 불확실성 원인을 해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에디슨EV은 외부감사인인 삼화회계법인이 실시한 회계감사에서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29일 공시했다. 

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동일 감사인의 사유 해소 확인서 제출 시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30일 공시했다.

삼화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서 "매출 증대 등을 통한 재무개선 및 유동성 확보 계획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며 "이러한 불확실성의 최종 결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 및 관련 손익 항목에 대해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존속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하는 통제 활동이 적절하게 설계되고 운영되지 않는다"며 "회사의 계속기업 가정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에디슨EV는 오는 4월 11일까지 감사인의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에디슨EV는 지난해 매출 296억원, 영업손실 4억원, 당기순손실 85억원을 기록했다. 4년 연속 영업손실로 관리종목 편입 사유까지 발생했다.

에디슨EV는 31일 “현재 감사보고서 상 계속기업불확실성 사유로 지적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총 발행금액 800억원 전액에 대해 현재 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전체 사채권자와 협의를 통해 계속기업불확실성의 원인 사유를 해소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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