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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년 누계 체납액 100조…이중 88조는 징수가능성 낮아
국세청 작년 누계 체납액 100조…이중 88조는 징수가능성 낮아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3.3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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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최다 세목은 부가가치세(36%)…연중 신고회수 많아 체납빈도 높아
누계체납액 가장 많은 곳 강남세무서(2.4조) 가장 적은 곳 영덕세무서(0.6조)

지난해 말 기준 체납된 세금이 100조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세청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은 99.9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리중 체납액’과 ‘정리보류 체납액’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이다. 

이은규 국세청 징세과장은 3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세금 납부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체납으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납부 기한을 넘긴 체납이 발생하면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독촉장을 보내고, 이후에도 세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징수에 들어간다. 이를 국세청은 ‘정리중 체납’이라고 표현한다. 

국세청은  ‘정리중 체납액’은 11.5조 원(11.5%)으로 연중 상시 개별 징수활동으로집중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강제징수 과정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하고 압류해 국세채권을 확보하는데, 이 과정을 거친 이후에도 남은 체납에 대해서 추가 징수할 방법이 없으면 징수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소멸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정리보류 체납액’으로 분류한다. 

국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체납액 5억원 까지는 5년이며, 5억원을 넘으면 10년이다. 

하지만 압류 등으로 시효가 중단된 사례도 적지 않다. 

징수가능성이 낮은 ‘정리보류체납액’은 88.4조 원(88.5%)으로 집계됐다. 

이은규 징세과장은 “정리보류체납액에 대해서도 전산으로 관리해 주기적으로 체납자의 재산 및 소득변동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누계체납액 비중이 가장 큰 세목은 부가가치세로 나타났다. 

이은규 과장은 “부가가치세는 1년에 4번 신고하는 등 다른세목에 비해 신고회수가 많다 보니 체납빈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세목별 누계체납액은 부가가치세 26.8조 원(36.3%), 소득세 22.5조 원(30.4%), 양도소득세 11.9조 원(16.1%), 법인세 8.5조 원(11.5%) 순으로 집계됐다. 

전국 130개 세무서 중 누계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세무서로 2.4조 원이 체납됐다. 2.3조인 서초세무서가 그 뒤를 이었다.  

영덕세무서의 누계체납액은  583억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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