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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해외직구 반품, 200만원 이하면 관세환급 간단해요”
서울세관 “해외직구 반품, 200만원 이하면 관세환급 간단해요”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3.31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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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반품 환급가이드 발간… ‘해외직구 반품시 환급 간소화 운영지침’ 담아

해외직구한 물품의 가격이 200만원 이하면 올해부터는 반품할 대 수출신고 없이 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에는 기준 금액이 미화 1000 달러 이하였는데, 해외직구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기준 금액이 올해부터 확대됐지만, 이같은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적지 않다. 

서울본부세관은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으로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개인직구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해외직구 반품 환급가이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가이드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가입방법에서부터 환급신청 방법, 신청서류 등이 담겨 순서대로 따라만 해도 환급신청에 성공할 수 있다. .

가이드는 1월 관세법 개정(제106조의2)에 따라 3월 18일부터 시행중인 ‘해외직구 반품시 환급 간소화 운영지침’ 내용을 담았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 보면, 해외직구 반품시 수출신고 없이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의 기준금액이 종전 미화 1000 달러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됐다. 

개인이 해외 직구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종전에는 반품가액 미화 1000달러 이하만 소액 물품으로 보아 수출신고 없이 수출갈음서류(운송확인서류, 반품 및 환불영수증 등) 제출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1월 1일 이후 수출되는 물품은 수출신고 없이 수출갈음서류 제출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소액 물품 기준을 200만원까지 확대됐다.

환급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전국 세관에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을 보내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도 된다.

해외직구 환급규정이나 절차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고객지원센터 및 각 세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전화번호는 125번이다. 전산에러는 유니패스 기술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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