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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10명까지 영업시간 밤 12시로”
“사적모임 10명까지 영업시간 밤 12시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4.01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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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일부터 17일까지 거리두기 조정안 시행
2주간 유행감소세면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 검토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새 거리두기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새 거리두기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부터 2주간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되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11시에서 자정까지로 늘어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4일부터 17일까지 적용될 거리두기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영업시간이 자정까지 1시간 연장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이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마지막 상영·공연 시작이 밤 12시까지 허용된다. 단 끝나는 시간이 다음날 오전 2시를 넘어서는 안된다.

행사·집회, 종교시설과 관련된 거리두기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300명 이상이 모이는 비정규 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은 종전처럼 관계부처의 승인을 거쳐 개최하면 된다.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을 할 때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수용인원의 70% 안에서 모이면 되고,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에서는 최대 2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적용되는 향후 2주간 유행 감소세가 이어질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오는 4일부터 새 거리두기 조치가 적용되는 2주간 유행이 안정적으로 감소하면 이후 전면적인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 유행 상황과 관련, 권 1차자은  "2주 전 정점에 도달한 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위중증과 사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BA.2 변이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도 존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체계 여력은 관리 범위에 있지만,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며, 이런 상황에서 전면 완화는 위험하다고 보고 점진적으로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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