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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보험 미가입 상품 화재로 소실…‘화재일 사업연도 손금산입’
[국세 예규] 보험 미가입 상품 화재로 소실…‘화재일 사업연도 손금산입’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4.04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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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 했어도 자산총액 20% 이상 상실 땐 재해손실 세액공제 적용
국세청, 화재 상품 소실 손금귀속시기·재해손실 세액공제 여부 유권해석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품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화재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화재로 소실된 상품원가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도 재해손실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화재로 상품이 소실된 경우 손금귀속시기와 재해손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이 화재로 인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재고자산을 상실한 경우 해당 자산의 손실액은 화재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밝히고 “해당 화재로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해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도 적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등산·캠핑·레저용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1년 5월 상품 보관 및 물류를 대행하는 ㈜**물류의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질의법인의 상품이 소실됐다.

질의법인과 ㈜**물류 및 물류창고 건물주 모두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질의법인은 ㈜**물류에 화재로 소실된 상품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보상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물류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준비 중이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화재로 소실된 상품원가의 손금 귀속시기와 화재로 소실된 상품원가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도 재해손실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제1항에서는 “법 제42조 제3항 제2호에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천재지변 또는 화재”, 제2호에서 “법령에 의한 수용 등”, 제3호에서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토지를 포함한 광업용 유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법 제42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장부가액을 해당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법 제42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손 또는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에 따른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제2호에서 “법 제42조 제3항 제2호의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제3호에서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주식 등의 발행법인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제4호에서 “법 제42조 제3항 제3호 라목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제58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제2호에서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제1항 제1호의 법인세(신고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공제신청을 받으면 그 공제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법인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자산 상실 비율의 계산 등 재해손실 세액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 사전-2022-법규법인-0192 [법규과-574] 2022. 0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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