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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약관 시정 권한 지자체 장에게 확대” 약관법 개정안 발의
“불공정 약관 시정 권한 지자체 장에게 확대” 약관법 개정안 발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4.0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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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현행 공정위 불공정약관 소비자 피해구제 한계”
송재호 의원=연합뉴스.
송재호 의원=연합뉴스.

시·도지사 등 지자체 장에게 불공정약관 사용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은 사업자에게 불공정약관을 삭제하거나 수정 등 시정 조치 권고는 공정거래위원회만 할 수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은 불공정 약관을 규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만으로는 신산업의 등장, 기존 거래관행의 답습 등으로 증가하는 불공정약관조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어 소비자를 비롯한 고객의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송 의원이 발의한 약관법 개정안은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 등을 시·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내용을 공정위에 통보해 불공정약관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재호 의원은“약관 작성의 주체가 조항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작성하거나 소비자가 알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 고객 등의 의사를 보호하고 약관거래의 공정성이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의 인력 부족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면서 “권한과 책임을 지자체에 배분함으로써 공정위 권한의 분권을 비롯한 소비자 계약의 자기 결정권과 피해구제가 보장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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