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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법 일부 위헌 헌법소원에 가처분신청....납세자연맹
대통령기록물법 일부 위헌 헌법소원에 가처분신청....납세자연맹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4.0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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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1조 1항이 위법적 정보 비공개 판결 난 기록물에도 적용되면 위헌”
헌재 결정 나올 때까지 대통령기록 이관 효력 정지 가처분도 함께 제기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는 행정법원 판결에 현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항소하자 승소한 시민단체가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같은 법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 특활비 집행내역과 김정숙 여사 옷값 등 의전비용, 도시락가격 관련 서류 등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서는 안된다”며 가처분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납세자연맹은 4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인 5월9일까지 항소심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청와대의 위법한 비공개 정보를 담은 기록물들은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최장 30년간 비공개될 수 있고, 항소심 법원은 각하처리 할 가능성이 높아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이 1심 법원에서 공개 결정을 받아낸 청와대의 정보들이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이 되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등 엄격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른 법률로 자료 제출이나 공개를 요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에서 각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납세자연맹은 이에 “소송 대상 기록물만이라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대통령기록물법’ 일부 조항의 위헌성을 규명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 제11조 제1항에는 “대통령 기록물 생산기관의 장이 정해진 기간 내 대통령기록물을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하며, 관할 기록관은 대통령 임기 종료 전 이관 대상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조항으로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되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일반적인 기록물은 최장 15년, 사생활관련 기록물은 최대 30년까지 보호 기간이 정해진다.

납세자연맹은 4일 헌법소원을 제기한 직후 기자들에게 “대통령기록물법 입법 취지에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명시돼 있음에도 실제로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어 '위헌성'이 있다고 헌법소원 취지를 설명했다.

또 “헌재가 이 조항을 위헌이라고 보지 않으면 청와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치외법권기관이 되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7조 제1항의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특히 헌법재판소에 접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대통령기록물법 제11조 제1항을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기록물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법원에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다투는 기록물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기록물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모두 위헌”이라며 3가지 예비적 청구 내용도 포함시켰다.

연맹은 아울러 “기록물을 제대로 관리하자는 목적으로 제정된 대통령기록물법이 정보공개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최종 판결 전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정보 공개를 막는 용도로 악용돼 왔다”면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정보공개를 청구해도 3심 소송을 거치는 과정에서 대통령 임기가 끝나, 최종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정문에서 ‘대통령은 권력행사과정에서도 투명한 절차와 소통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끊임없이 확보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나타난 시대정신은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행사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다’고 판시한 점을 주목한다”면서 “헌재가 당시 투명하고 부패없는 사회를 위한 국민의 열망에 화답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번 건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 임기 안에 가처분신청 인용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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