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국세청, 호텔롯데 특별세무조사로 1541억 추징
국세청, 호텔롯데 특별세무조사로 1541억 추징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4.05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호텔롯데, 조세심판원에 고지세액 불복절차 진행중
-안진회계법인, 2018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

호텔롯데가 지난해 12월 비정기 세무조사 전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1541억의 법인세 등을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텔롯데는 지난달 말 발표한 사업보고서를 통해 서울지방국세청이 호텔롯데의 법인세 조사를 시행한 결과 2018 사업연도에 대해 1541억원 규모의 법인세 등을 지난해 12월 말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호텔롯데 측은 이 고지세액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불복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호텔롯데는 지난해 2월 서울청 조사4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조사4국이 주로 대기업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을 전담으로 조사하는 만큼 비정기세무조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했다.

지난해 호텔롯데의 연결기준 매출액은 2020년 대비 19.5% 증가한 4조5996억6700만원을 기록했으나 3642억9735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재무제표상 호텔롯데의 당기 법인세부채는 1698억770만원에 달해 호텔롯데의 재무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호텔롯데는 2018 사업연도의 감사용역계약을 안진회계법인과 체결해 별도·연결·분,반기 검토 및 내부회계 분야에 대해 감사를 진행해 적정 의견을 받은 바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