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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최근 1년간 세관검거 기준, 지식재산권 침해 최다"
관세청, "최근 1년간 세관검거 기준, 지식재산권 침해 최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4.0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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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중개자 대상 '부정수입물품 유통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발표

최근 1년간 세관 검거 기준으로 부정수입물품이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된 47건 중 상표법 등 지식재산권 침해가 23건으로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정수입이 19건, 원산지 위반 5건 순이다.

관세청은 5일 대형 통신판매중개자(오픈마켓)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도 부정수입물품 유통에 관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관세법(부정수입), 대외무역법(원산지), 상표법 등(지재권 침해)이다.

이번 조사는 최근 3년간 부정수입물품이 유통된 8개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5개 분야(22개 조사항목)에 대한 서면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5개 조사분야 및 22개 조사항목은 ▲정보 관리(6개) ▲인력·기술·검증(6개) ▲소비자 보호(7개) ▲법규준수도(1개) ▲기관 협력도(2개) 이다.

또 오픈마켓의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및 소비자보호 제도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와 함께 부정수입물품 유통내역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위조상품 등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번 조사대상 8개 오픈마켓의 서면실태조사 결과(5개 분야, 22개 조사항목)는 업체에서 제출한 서면자료를 기초로 각 항목별 기준에 부합되는 정도를 5등급(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조사했고, 그 결과 대부분의 조사대상 오픈마켓이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해 우수 수준 이상의 소비자보호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1년간 세관 검거 기준으로 부정수입물품이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된 경우를 살펴보면, 우선 판매목적 고가 향신료, 완구, 유아 수건 등을 자가소비용으로 가장해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수입해 판매한 경우가 19건이다.

또 중국산 마스크, 등산용 의류 등을 수입 후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한 것이 5건, 지재권침해 사항으로 명품의류, 전자제품 등 위조상품을 수입해 판매한 경우가 23건 이다.

관세청은 "이번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오픈마켓이 소비자 제공정보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의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해 소비자 보호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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