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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건설현장사고, 국토부가 직접 행정처분하면 처분강도 높아질 것”
“중대건설현장사고, 국토부가 직접 행정처분하면 처분강도 높아질 것”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4.0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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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대건설현장사고 처분권한 시도지사→국토부장관 변경

현행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직접하게 되면 처분 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법조계 의견이 나왔다. 

이형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사진)는 5일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중대건설현장사고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 직접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게 될 것이고, 처분 강도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궤를 같이해 시·도지사의 처분보다 높은 수준으로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29일부터 5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 중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한 처분 권한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등록말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에 관한 권한을 전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2조 제2항제5호(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제83조 제10호(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중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 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해 건설업등록말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에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지 않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처분하도록 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 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는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경우’ 또는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에 대해 “중대건설현장사고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어 적기에 적정 수준으로 처분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조사기관인 국토교통부가 직접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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