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상속재산 초과한 것 인지한 날부터 6개월 내 한정승인 신청 가능
-성년 되기 전 알았다면…성년 된 날로부터 6개월 내 신청해야
-성년 되기 전 알았다면…성년 된 날로부터 6개월 내 신청해야
앞으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 부모가 남긴 빚에 시달려온 미성년자가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가능하도록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된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6개월 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이 상속된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데도 단순 승인을 하거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돼 미성년 상속인에게 채무가 전부 승계된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는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물려받은 부모의 빚으로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법무부는 법정대리인의 상속 단순 승인 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상속 포기가 없어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경우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된 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했다. 또 성년이 되기 전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오는 5월 16일까지 기관·단체·개인의 의견 수렴 후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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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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