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요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68, 2020.12.21. 별도의 교부통지를 받지 않고 RCMS 계좌를 통해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정부출연금은 RCMS 계좌로 입금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
■ 사실관계
• A법인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국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 A법인은 상기 국책과제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출연금을 RCMS(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 계좌를 통해 사업비 계좌로 수취하고 있으며, 별도의 교부통지는 없다.
*‘RCMS’라 함은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해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가상계좌)을 말한다.
*RCMS에 입금된 정부출연금의 법적 소유권은 정부에 있으나, 사업기술 연구개발 사업(과제) 협약에 따라 정부출연금의 사용권은 연구 수행기업에 있다.
• A법인이 국책과제를 수행하면서 지출하는 비용 및 정부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의 지출흐름은 아래와 같다.
■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국책과제를 수행하면서 정부출연금을 RCMS 계좌를 통해 사업비계좌로 수령하는 경우 정부출연금의 익금귀속시기
■ 회신문
내국법인이 국책과제수행과 관련한 정부출연금을 별도의 교부통지를 받지 않고 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이하 ‘RCMS’) 계좌를 통해 사업비계좌로 지급 받아 연구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정부출연금은 RCMS 계좌로 입금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 검토내용
• A법인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출연금이 RCMS 계좌로 입금되면,
- 정부출연금의 사용권한이 연구 수행기업에 속하게 되어(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총괄팀-614, 2020.12.15.), 정부출연금이 RCMS 계좌로 입금된 이후부터 A법인이 출연금을 연구비로 지출할 수 있는 바,
*RCMS 계좌로 입금된 정부출연금의 법적소유권은 정부에게 있으나, 그 사용권은 A법인에게 있으며, 다른 수행기관이 사용할 수 없다.
- 정부출연금이 RCMS 계좌로 입금되는 때에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됐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부출연금이 RCMS 계좌로 입금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정부출연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