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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법인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여부
[세법해석/법인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여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4.0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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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요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049, 2020.3.23.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 사실관계
• A법인은 묘지 분양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임

• 묘지 분양 및 관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에 기재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단, 사업자에게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는 제외)해야 한다.

• A법인이 매출대금을 소비자에게 지로고지서로 청구하면 소비자는 금융기관에 매출대금을 납부하며, 금융결제원은 매출대금에서 일정 수수료를 수취한 후 남은 금액을 A법인에게 지급


■ 질의내용
법인이 지로 방식으로 수납된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인지 여부


■ 회신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교부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1항 각 호에 기재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서식을 국세청장에게 신고 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서식은 계산서 서식을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지로영수증이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 지로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계산서로 인정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위의 요건을 갖춘 지로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 검토내용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교부함에 있어서 소득령 §211① 각 호에 게기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서식을 국세청장에게 신고 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서식은 계산서로 보며(소득령 §211⑥), 상기 요건을 갖춘 지로영수증은 소득법 §160의2②(1)에서 규정하는 계산서로 인정되는 것(제도46012-10404, 2001.4.3.)임.

• 소득령 별표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법인법 §117의2④),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A법인이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소득령 §211⑥의 요건을 갖춘 지로영수증으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 법인법 §117의2④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없는 것이나, A법인이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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