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①(소득세법 제89조 제1항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서울에 A주택과 B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이성실씨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21.6. 업무용으로 용도변경함.
- 이성실씨는 ’22.4. A주택을 양도할 예정
Q ’21.6.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용도변경해, A주택 양도일 현재 1주택자가 됐다. 저의 경우 A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A ’21.2.17.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A주택 보유기간은 새로 기산한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A주택은 오피스텔을 용도변경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석 사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73(2021.12.24.)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당해 주택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1세대 2주택자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별도세대인 자녀에게 1주택을 상속한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 한다.
해석 사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354(2021.2.28.)
2주택 보유세대가 신규주택 멸실 후 종전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 한다.
해석 사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3(2021.09.28.)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처분(증여)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라 2주택 상태에서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