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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납품업체 특허권 사용한 시제품 공급대가…R&D 비용 차감 안 돼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납품업체 특허권 사용한 시제품 공급대가…R&D 비용 차감 안 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4.0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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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예규, 판례

3. 재료비 관련

□ 직무발명보상금

[문서번호]
조심-2018-부-0972(2018.06.07.)

[제목]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쟁점신고보상금 전액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소정의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다.

○ 붙임:결정내용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해 먼저 청구법인이 제정한 쟁점직무발명보상금규정의 적법·유효성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경미한 절차규정 위반으로 쟁점직무발명보상금 규정을 무효로 볼 수 없고 적용과정에서 동 절차위반의 하자가 치유됐다고 주장하나, 「발명진흥법」 상 보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절차규정은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약자인 종업원의 발명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된 것으로 사용자가 이를 부인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유보할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 해석되는바(서울지방법원 2003.7.3. 선고 2002가합3737 판결 참조), 사용자가 직무발명보상 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해 종업원과 협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동의를 얻지 못하면 해당 직무발명보상 규정은 사법상 무효가 되는 점,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OOO의 쟁점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으로 쟁점신고보상금을 산정한 점에서 쟁점직무발명보상규정 제정 시 「발명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적 정당성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직무발명보상 규정은 「발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위법한 보상규정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OOO의 쟁점직무발명에 대한 실시보상금 산정 시 처분청이 적용한 ‘실시료율’의 정당성 등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공기업에 독점납품을 하고 있는 점에서 이 건 쟁점신고보상금은 합리적으로 산정됐고 따라서 가상의 실시료율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특허를 실시해 얻을 이익에 대한 ‘실시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의하여 얻을 이익이 그 기초가 되는바,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해 사용자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취득하므로 ‘그 직무발명에 의해’ 얻을 이익이라 함은 통상실시권을 넘어 사용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특허권을 승계함으로써 그 직무발명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의미하고 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제3자에 대한 실시 허락시의 ‘실시료율’을 고려해야 하는 점(서울고등법원 2009.8.20. 선고 2008나119134 판결, 대법원 2009다75178 판결로 확정), 이 건의 경우 쟁점직무발명보상 규정이 정당성을 상실한 이상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해야 할 실시보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하는바, 처분청이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법원 판례와 특허청이 발간한 직무발명보상편람 등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기계기구 산업별 평균 실시료율 3%~20% 중 최대 수치에 해당하는 20%를 적용해 이 건 쟁점경정보상금을 산정한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실시보상액 산정에 관하여 법원 판례는 ‘직무발명으로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 및 ‘종업원 등의 공헌도’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을 뿐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의 개별적 특수성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의 쟁점직무발명에 대한 실시보상금을 산정하면서 산업별 평균 실시료율을 고려해 쟁점경정보상금을 결정한 다음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는 이상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문서번호]
서면-2017-법인-1724 (2018.01.25.)

[제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직무발명보상금 여부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종업원에게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1.연구개발 라목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보상형태가 「발명진흥법」에 따른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문서번호]
서면-2016-법인-5678 (2017.09.04.)

[제목]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의 연구·인력개발비 해당 여부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주주인 임원에게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1.연구개발, 라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포함된다. 다만, 직무발명보상금과 관련해 해당 주주인 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행위가 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해당 주주인 임원의 과거 또는 현재의직무에 속하는지, 법인에게 이익이 발생해 그 일부를 보상한 것인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문서번호]
조심-2014-서-4632(2016.02.25.)

[제목]
시험체 제작을 위한 비용인 쟁점재료비는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위탁함에 따른 비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결정내용]
청구법인의 1차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Mock-Up Test를 위해 전문검사업체에 위탁한 비용을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해 환급됐고, 시험체는 시험 후 시험과정에서 파손·훼손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며, 계약상 전문검사업체의 자산이 되어 사외로 완전히 유출되는 점, Mock-Up Test를 위해서는 시험체 제작이 필수적이고, 계약상 청구법인이 제작해야 하는 점과 조특법상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취지(동일한 기술 개발투자에 있어서도 설비투자는 자산의 대체성, 잔존가액의 존재 등의 특성이 있는 반면 기술개발비용은 지출과 동시에 사외로 완전히 유출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설비투자보다 위험 내재요인이 더욱 많을 수 있어 기술개발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동 제도임) 등에 비추어, 시험체 제작을 위한 비용인 쟁점재료비는 별표6에서 규정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위탁함에 따른 비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문서번호]
조심-2014-서-2789(2015.04.06.)

[제목]
청구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결정내용]
별표 6 제1호 나목 ①의 규정은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에 기술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수탁업체의 재위탁 여부 또는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따라 위탁업체의 세액공제 여부가 달라진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건 별표 6의 문언대로 전담부서를 보유한 수탁업체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한 청구법인과 같은 수범자로서는 그 세액공제 여부가 재위탁 여부 또는 재수탁자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예측하기 어려운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연구·인력개발비 투자에 대해 납세의무자에게 보다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연구개발을 촉진하려는데 있는 점(대법원 2002.1.22. 선고 2000두3115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에서 청구법인이 위탁한 차세대시스템 및 소액지급결제시스템 개발용역은 융합기술개발이 필요해 단일 기업의 인력 및 기술에 의존해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기업에 그 일부를 재위탁하는 것이 불가피하면서도 효율적인 점 등에 비춰 청구법인이 별표 6의 문언대로 전담부서를 보유한 수탁업체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한 이상, 재위탁이 이루어졌더라도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그에 따른 비용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문서번호]
서면-2018-법인-1064(2018.05.31.)

[제목]
개발품에 대해 일정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77, 2017.2.9.
납품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서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로 상품화개발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 관련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 연구개발란 가목의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한다. 이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비용이 있는 때에는 동 비용을 차감하는 것이나, 납품업체가 자체연구개발에 따른 특허권 등을 소유・사용하면서 납품조건을 충족시키는 개발품(시제품)만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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