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의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 권리는 역사 속으로
앞으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에 대해 갖는 권리인 유류분에 있어 형제·자매는 권리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유언 등을 통해 본인 의지대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상속인이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유산 비율로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 등 근친자가 해당한다.
현행법에서는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하고 있고 형제·자매의 경우 유족 중 배우자와 자녀·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고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보다 자유롭게 제 3자에 게까지 처분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 법률안을 오는 8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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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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