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조정조항 계약서 반영여부 점검
조정실적 우수한 원사업자는 ‘우수기업’ 선정
조정실적 우수한 원사업자는 ‘우수기업’ 선정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부터 내달 6일까지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 실태를 긴급 점검한다.
조사대상은 최근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를 구입해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2만여개이다.
코로나19 및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 등으로 주요 원자재의 가격 급등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하도급법은 원자재 등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원사업자에게는 조정 조항의 계약서 명시 및 조정협의 개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납품단가의 조정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수급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납품단가 조정조항의 계약서 반영여부, 실제 납품단가 조정 실태를 중점 조사해 현 상황을 진단·분석한다.
그 결과 납품단가 조정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은 비율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 및 계도할 계획이다.
계약서 반영과 조정실적이 우수한 업종의 원사업자는 ‘납품단가 조정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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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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