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17:01 (화)
원자재가 상승에…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긴급 실태조사
원자재가 상승에…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긴급 실태조사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4.06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납품단가 조정조항 계약서 반영여부 점검
조정실적 우수한 원사업자는 ‘우수기업’ 선정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부터 내달 6일까지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 실태를 긴급 점검한다.

조사대상은 최근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를 구입해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2만여개이다. 

코로나19 및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 등으로 주요 원자재의 가격 급등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하도급법은 원자재 등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원사업자에게는 조정 조항의 계약서 명시 및 조정협의 개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납품단가의 조정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수급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납품단가 조정조항의 계약서 반영여부, 실제 납품단가 조정 실태를 중점 조사해 현 상황을 진단·분석한다. 

그 결과 납품단가 조정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은 비율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 및 계도할 계획이다. 

계약서 반영과 조정실적이 우수한 업종의 원사업자는 ‘납품단가 조정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