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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신고대상은 인별 계좌 잔액으로 판단…부부·직계존비속 합산 안 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신고대상은 인별 계좌 잔액으로 판단…부부·직계존비속 합산 안 해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4.0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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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주 묻는 질문(FAQ)

1. 신고의무자 - 개인

Q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나 해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신고의무가 있나?
A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 직·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신고의무가 있다.

Q 해외장기체류자도 신고의무가 있나?
A 해외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세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다.
※예컨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

Q 국내집합투자기구(펀드)가 펀드 명의로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하고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펀드 가입자도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신고의무가 있는지?
A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관리·감독하는 집합투자기구(펀드)인 경우에는 계약형·회사형 등 펀드의 유형에 관계없이 펀드에 투자한 자는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없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94③).

Q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도 신고의무가 있나?
A 외국인이 비거주자라면 신고의무가 없다. 외국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한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있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한다.

Q 미국 영주권자도 신고의무가 있나?
A 미국 영주권자라도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되면 신고의무가 있다.
다만,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신고의무자 - 법인 등

Q 내국법인의 해외지점도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나?
A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이다.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은 내국법인의 일부이므로 해외지점의 계좌도 신고해야 한다.

Q 종교단체나 시민단체 같은 비영리법인도 신고의무가 있나?
A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은 신고의무 면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Q 법인이 2020년 11월에 폐업한 경우 2021년 6월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나?
A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인 경우 신고의무가 있다. 따라서, 폐업법인도 청산종결등기 전까지는 법인격이 있으므로 신고의무자가 될 수 있다.

 

3.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Q 해외금융계좌의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는지?
A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소득세 신고제도와는 별개의 제도이다. 따라서 외국은행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했다 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자에 해당된다면 관련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Q 2020년 6월까지 이미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2021년 6월에 신고해야 하나?
A 2020년까지 이미 신고한 계좌라도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계좌잔액에 변동이 없더라도 2021년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

Q 연도 중 개설 또는 해지된 해외금융계좌는 신고대상인지?
A 연도 중 개설되거나 해지된 금융계좌라 하더라도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이 가장 큰 날에 보유하고 있는 계좌라면 신고대상이다.

Q 계좌개설만 하고 잔고가 없는 계좌나 당좌 잔고가 (-)인 계좌도 신고해야 하는지?
A 신고기준일인 매월 말일 현재 잔액이 없거나 잔고가 (-)인 해외금융계좌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단, 대출계좌의 잔액이 0원을 초과한 기간 동안에는 평가 및 신고대상이 될 수 있다.

Q 해외 금융자산과 해외 금융부채가 있을 경우 부채를 차감해 신고하는지 아니면 부채는 무시하고 금융자산만 잔액으로 계산해 신고하는지?
A 부채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해외 금융자산만 신고대상이다.
※계좌잔액이 (-)인 경우 다른 계좌의 잔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Q 현금이나 주식이 아닌 다른 금융자산을 5억원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인지?
A 2013년 보유분을 신고하는 2014년부터는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모든 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다. 따라서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 등 현금이나 주식이 아닌 다른 금융자산을 5억원을 초과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경우에도 신고대상이다. 다만, 저축성 보험과는 달리 만기시에 지급보험료가 없고 사고·위험 보장 목적의 소멸성 보험계좌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Q 해외소재 은행의 A예금계좌(이자는 없음)에 5월 1일 20억원을 예치했다가 5월 2일 해지하고 전액 인출해 같은 날 같은 은행의 B증권계좌에 일본국채(8월 31일 평가액 30억원이 매월 말일 중 최고액)를 보유하게 된 경우 신고대상 계좌는 어떤 것인가?(다른 해외금융계좌는 없는 것으로 가정)
A 신고대상 계좌는 일본국채 30억원을 예치한 B증권계좌이며, 신고기준일은 8월 31일이다.
※5월 2일 해지한 예금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Q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동거가족의 해외금융계좌잔액 합계액으로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
A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 여부는 각 인별로 보유하는 계좌의 잔액으로만 판단하고 부부, 직계존비속 등 동거가족의 계좌는 합산하지 않는다.
다만, 가족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보유한 경우 그 차명계좌의 잔액도 합산해야 하며,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는 각각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

Q 보유계좌잔액이 8억원인 해외금융계좌를 2명이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지분율이 각각 50%씩이다. 각자의 지분율대로 나누면 1인당 보유 계좌잔액이 5억원 이하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A 공동명의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분율에 관계없이 공동명의자 모두가 잔액을 8억원으로 하여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다른 공동명의자의 계좌정보를 함께 신고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다른 공동명의자가 보유한 모든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공동명의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Q 2020년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5억원 넘게 매수해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고대상인지?
A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는 2023년 6월(2022.1.1. 이후 신고의무 발생분)에 최초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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