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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국세청, 카드 매출 자료 등 과세자료 부처에 적극 제공”
인수위 “국세청, 카드 매출 자료 등 과세자료 부처에 적극 제공”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4.06 1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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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국세청, 국세청 과세데이터 공유·효율적 활용방안 논의
국세청 “근거 미비해 과세자료 제공 못하면 법 개정 적극 추진”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과세정보를 부처간에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코로나19나 산불피해 등 재난상황에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중기부 등에 신용카드 매출정보 등 과세자료를 적기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다만, 근법 법령이 미비해 과세정보를 공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는 국세청과 ‘디지털 시대 국세청 과세정보 공유’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국세데이터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세청은 급부지원 심사, 부동산 투기 근절 등 범정부 정책 추진을 위해 공익목적의 과세정보만을 제한적으로 제공했다. 

그러다 보니 단편적‧일회적 정보제공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과세정보 활용도에도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인수위는 “디지털 시대, 정부 기능의 효율화 및 대국민 서비스의 최적화를 위해 국세청이 코로나19와 산불피해 극복 등 시급한 국가 현안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과세정보를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처간 협업강화를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 급부정책 지원 등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새 정부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신고자료, 신용카드 매출정보 등 유용한 과세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기로 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종합관리시스템에 사업자등록정보 등 필요한 과세정보를 제공해 디지털 시대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령화, 양극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통합지표’ 마련에 교육부·통계청과 협업해 공익목적의 통계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국세데이터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내놨다. 

과세정보 활용사례 홍보, 신청 요건‧방법 안내를 통해 신규 수요를 사전에 적극 파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관련부처와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함께 모색해 새 정부 정책추진에 유용한 과세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경제 활력 제고 등 관련부처의 과세정보 활용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근거 법령이 미비해 과세정보를 공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개정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입안 단계부터 정책목적 달성에 필요한 과세정보의 종류·범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관련부처와 협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국세데이터가 정책분야의 연구·분석에 더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도추진한다. 

국세통계센터(NTS Data Lab)를 통한 국세통계 기초자료 제공, 소득 표본자료 공개, 분석지원 서비스를 활성화 하기로 했다. 

또 국세데이터와 타 기관 데이터의 결합‧활용을 지원해 고용‧복지‧교육·문화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국세데이터 활용가치 제고’에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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